12월 27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신청하는 날입니다.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의 가장 끝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28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합니다. 신청 접수 시작 이틀은 서버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로 방역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 지원금은 매출 손실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간주하여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방역지원금의 지급은 신청 당일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12월에 모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지원금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1. 방역 물품 구입비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QR 체크인 단말기, 칸막이, 소독제 등 방역 물품에 필요한 금액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 21년 4/4분기의 손실 보상액을 지급합니다. 22년 초에 지급을 할 예정이며 하한 금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3. 초저금리 생활 대출 :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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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원금은 매출 감소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보다 강화된 방역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짙습니다. 매출 손실에 대한 지원금은 2월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방역 지원금을 먼저 받으시고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은 보정률 80%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100만 원을 손해 본다면 8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20%는 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이고 80%가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제기 기간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힘드시지만 방역 지원금과 손실 보상액을 받으시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날을 기다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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